면허취소·정지 구제
행정

면허취소·정지 구제

이의신청 60일 · 행정심판 90일 — 기간 안에 설계

면허취소·정지 구제이란?

음주운전 형사 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입니다. 통상 0.08% 이상이면 취소, 0.03~0.08%는 정지 대상이고, 측정 불응은 수치와 무관하게 취소 대상입니다. 구제는 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처분받은 날부터 60일)과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으로 다투며, 생계형 운전자 등의 사정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나 인용 여부는 심판기관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신청 대상

  • 면허 취소·정지 처분 통지를 받은 분 (기간 확인이 최우선)
  • 운전이 생계 수단(운송·영업·출퇴근 필수)인 분
  • 수치·측정 절차에 다툴 사정이 있는 분
  •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분

필요 서류

  • 면허 취소·정지 처분 통지서(결정서)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 생계 입증 자료
  • 가족관계·부양 사실 관련 자료
  • 운전 필요성을 보여주는 업무 자료 (배송·영업 일지 등)

진행 절차

01

기간 확인

처분일 기준 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 기간 산정

02

사정 정리

생계·가족·건강 등 감경 사유와 입증 자료 수집

03

서면 작성

사건 경위서·이의신청서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04

절차 수행

심의·심판 절차 대응과 보충 서면 제출

05

후속 설계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또는 재취득 일정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처분청(경찰)에,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별개 절차이며 기간도 다릅니다(60일/90일). 사안에 따라 둘을 순차 또는 병행 설계할 수 있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수치·전력·생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감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는 등의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치가 높거나 전력·사고가 있는 경우 감경이 제한될 수 있고, 인용 여부와 폭은 심판기관의 판단 사항입니다.

Q

결격 기간 중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운전으로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향후 구제·재취득에도 결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결격 기간은 반드시 지키면서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행정심판은 직접 할 수도 있다던데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본인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용을 다투는 핵심은 감경 사유의 입증 구성이므로, 어떤 자료를 어떤 논리로 제출하는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간이 짧아 한 번의 청구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의신청·행정심판은 통상 수개월 내 결과가 나오며, 행정소송으로 가면 더 길어집니다. 비용은 절차 단계별로 구분해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유의사항

구제 신청 기간(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감경 여부는 심판기관이 사안별로 판단하며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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